교육희망

장애인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장애인교육법 준수 촉구 투쟁 나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정부의 책임 있는 법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5년여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교육법 제정 투쟁을 정리한 지 1년 반만의 일이다.

 

전국장애인교육연대는 지난 날 25일부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교육법 준수를 촉구했다. 유영민기자 minfoto@paran.com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달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특수교육법 준수 촉구'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6일 장애인 부모연대, 27일 전국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과 학생, 28일 장애인고등교육권연석회의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법)'은 지난 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의 45%가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인원 제한규정(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교 7명)을 위반하고 있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교 자율화 조치로 교과부의 권한이 교육청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교육법 이행의 지역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달 26일 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장애인교육법 준수 촉구 및 장애인 교육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승희 전국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장애인교육법이 통과되면 교육 현장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학교에는 교실이 없고, 교실이 있어도 교사가 없는 것이 장애 학생의 현실"이라면서 "수년 동안 생업과 가정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앉아 쟁취한 장애인교육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거리 투쟁을 시작하고 국가 대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효송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 역시 "지침 없는 교과부, 손 놓은 교육청에게 법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면서 "장애인교육법 문구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법 모니터링 사업 △각 시도 특수교육 여건평가 사업 △장애인교육법 법률위반 사례 등을 수합해 발표한 뒤 법정 투쟁을 하는 한편 교과부 차관 면담을 신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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