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서울교육청, 교사들에 보육수당 지급 검토

내년부터 만5세 이하 자녀 둔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희망> 자료사진
내년부터 서울지역 교사들에게 보육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예산에 ‘보육수당’ 항목을 신설하고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보육법 14조 1항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해야하고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에 ‘국가행정기관의 청사’가 포함돼 교원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최홍이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광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천, 울산 등 11개 지역은 정부 책정 보육료의 50% 수준을 보육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게 월정액 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조향훈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당초 보육수당을 서울시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됐다”면서 “실제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자녀 1인당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은 2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교육청은 9월중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보육수당 지급이 확정되면 15개 시도교육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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