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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남부교육청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학교체육보건과-25239)’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이미 1학기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받은 담임교사 추천 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의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계속 지원’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안승호 사무관은 “담임 지원 대상자 10%를 초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 급식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알아보고 내년 급식비 지원 기준을 마련할 때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부교육청도 관계자들도 “본청의 지침이 마련된 만큼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에 지적된 학교들에 내린 ‘담임추천대상자 10% 초과 학생에게 3분기부터 급식비를 징수하라’는 내용의 처분지시 공문에 대해서도 “변경처분 공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당장 2학기부터 급식지원이 중단 될 위기에 처했던 학생들이 밥을 굶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의 처분을 받았던 해당학교 교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감사처분 관련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분들이 낸 해명 자료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반영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혀 행정처분 내용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희 전교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사무국장은 “아이들이 다시 급식지원비를 받게 된 것은 잘된 일”이라면서도 “이 같은 지원이 올해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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