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 교육국 설치 조례가 통과되자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와 경기도에 재의를 요청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15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도교육청은 16일 도의회와 경기도청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도 조례 심사 단계에서 해당 조례안의 위헌 ․ 위법성을 철저히 심사하는 등 국가의 지도 ․ 감독권을 행사하여 교육국 설치 조례안이 재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안 통과가 “기관 협의나 의견서 제출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철차적 위법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교육 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행위가 반드시 재의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달 경기도 제2청에 경기도교육청의 기구와 명칭이 동일한 교육국을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두는 기구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도교육청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교육 자치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