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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재판을 마친 뒤 ‘교육감 선거 관련 전교조 탄압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성란 기자 |
집행부 9명 자동면직형 선고
서울지방법원 형사 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24일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교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주된 골자”라면서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경복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했지만 지회장들은 조직의 의사 결정에 순응해 따른 것이므로 책임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말로 교사들의 양형 차이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자금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렇지 않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들어 진행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모금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착오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특정 후보 지지를 막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교육자치법 위반 등은 부분적으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김민석 사무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을재 전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8월을 선고했다. 당시 지부집행부 및 전임자였던 이성대 전 서울지부 부위원장 등 4명에게는 벌금 250만원형이 선고됐다.
기소된 지회장 가운데 이민숙, 김수영 지회장은 지부의 결정보다 높은 수준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50만원 형을, 표미정 전 사립중서부 지회장 등 11명의 전직 지회장이 벌금 80만원형을 받았다. 윤희찬 전 총무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주경복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300만원 형과 추징금 1120만 6059원이 선고됐다.
이 같은 선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재판정 여기저기에서는 탄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자연스럽게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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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교수는 “폭력적 판결을 보며 법정을 정치화한 사법부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강성란 기자 |
“정치 검찰 이은 정치 법정”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재판을 마친 뒤 ‘교육감 선거 관련 전교조 탄압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 검찰과 달리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었던 사법부가 실망스런 결말을 줬다”는 말로 여는 말을 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죽이기에 굴복하지 않고 철저히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정의가 승리한다는 원칙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주경복 교수는 “재판을 시작할 때는 선생님들에 대한 걱정뿐이었지만 폭력적 판결을 보며 법정을 정치화한 사법부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꼈다”는 말로 발언을 이어갔다.
“8명의 현장교사가 교직을 박탈당했다. 낙선후보에 대해 이처럼 혹독한 저인망식 수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송원재 전 서울지부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조직적 선거자금 모금과 전달이었지만 이 부분이 전원 무죄 처리되자 사법부는 선거지원 문제를 잡고 늘어져 교사들에게 극형을 선고했다. 악의 가득한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뇌물 교육감 150만원 VS 현장교사 교단 박탈형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각종 비리를 주렁주렁 매단 채 불법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보다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십시일반한 지지자의 죄가 더 무겁다고 하는 판결은 누구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공정택 교육감이 사학 업자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무죄 적용했던 재판부가 평교사의 정책판단에 의한 후보지원을 불법선거로 판결한 것은 검찰기소부터 판결까지 일체의 과정이 전교조 죽이기와 교육감 선거에서 개혁진영이 이룩한 선전에 대한 보복 및 재발방지라는 정치적 목적에 사법부가 눈치껏 반응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을 주도한 김용상 부장판사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 혐의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의 사립중학교 교장 최 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뉴타운 조성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같은 금액을 선고한 바 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에는 미네르바 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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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가 나자 재판정 여기저기에서는 탄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성란 기자 |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재판을 마친 뒤 ‘교육감 선거 관련 전교조 탄압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성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