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원평가]59차 대의원대회 안건 해설

○ 부의 안건 : 국회 제안 6자협의체(6자연석회의) 참가 방침 승인의 건
 
10월 27일 임시중앙집행위위원회가 5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부의하기로 한 안건은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국면에서 제안된 사회적 협의체 전술 참가 방침 및 대응 방안 승인의 건'이다. 국회 교과위 상임위원장이 제안한 '6자협의체'에 전교조의 대안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것이다.
 

○ 국회가 '6자협의체'를 제안한 배경
 
현재 연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제화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동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의 법제화를 공언해왔으며, 교과부는 2010년 전면 시행을 공언하며 11월말 이전 입법화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추진해왔던 정당으로서 법제화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며, 그간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한국교총마저 찬성으로 선회하여 입법화를 막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참여정부 때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의 발목을 잡았던 3중평가 모순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의 논거가 되었던 근무평정의 불합리성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명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근무평정 다면평가에 반영하여 근무평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히는 등 처음의 취지와 의도를 무시한 독선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종걸 교육상임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다의 독주에 의해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을 견제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정당과 이해당사자의 협의기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6자 협의체는 국회교과위의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과 전교조, 교총, 학부모 단체 등 6자가 참여하며, 교과부는 배체되어 있다. 의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교원전문성 함양 방안'으로 있는 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그밖의 다양한 '전문성 함양방안'의 법제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집행위원회는 왜 6자협의체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가?
 
중앙집행위원회는 깊은 논의 끝에-중집위원 일부에서는 참여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6연석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히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해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구하기로 하였다.
 
우선 6자협의체 참가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전교조는 현안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해왔으며, 민주노총도 노사정6자회담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더구나 6자협의체 제안 주체가 정부(교과부)가 아니라 국회라는 점에서 참여를 거부할 경우, 전교조는 국회를 무시하고 사회적 대화마저 거부하는 집단으로 매도되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다음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정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공공연히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악용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의 이해를 실현해야 할 교원노조가 입법 과정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침일 수 없다. 적극 개입하여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6자협의체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가 정부 입법 형태가 아니라 의원 입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악용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왜곡되는 것을 막고,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 등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는 힘을 형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아울러 6차협의체 참여가 전교조의 입장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협의체 참여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일방적 왜곡에 의해 형성된 전교조의 사회적 고립을 다소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교조는 그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평가방안이 현실성이 없으며, 전문성을 향상시키는커녕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해왔으며, 통제와 경쟁의 원리가 아닌 협력과 소통의 원리에 입각한 학교개혁 및 평가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6자협의는 이런 전교조의 대안을 널리 알리고 국민을 설득해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육력 제고와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근무평정의 문제, 승진제도 문제, 교원정원 문제, 수업시수 문제 등 여러 측면의 종합적 대안이 필요한 바,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는 실질적 효과도 거둘 가능성도 있다.
 

○ 6자협의체 참여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진 다자간 협의체는 일방의 주장을 관철시켜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며.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진보진영의 주장을 관철해내는 것은 분명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전교조의 입장을 주장하고, 공세적인 대응투쟁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교육 실천이라는 진정성과 그 철학에 입각한 전교조의 대안을 제시하고 최대한 이를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첫째, 정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반대하는 것이 마치 전교조가 학부모와 학생의 소통마저 거부하는 거처럼 오해되고 있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전교조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하여 자율과 소통, 협력의 원리에 입각한 학교 교육 개혁 대안을 제기하여 국민들을 설득해나갈 것이다.
 
둘째, 처음 제기한 도입취지와 전혀 달리, 인사와의 연계 등 교원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모순을 폭로하고, 다양한 문제 제기를 통해 법제화 과정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 악용을 막아내는 데 개입할 여지를 확보할 것이다.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평정 등의 중복 평가의 문제점과 승진제도의 문제점 등을 집중 부각하고 이에 대한 우선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여 나할 것이다.
 
넷째, 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나 지원 없이, 교원평가만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즉 법정정원 확대(표준수업시수 제정), 교원의 잡무경감 방안, 교원의 연수지원방안,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방안 등을 제기하여 6자합의로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6자협의체의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적 교섭은 논리 싸움으로만 성공할 수 없다. 대중투쟁이 뒷받침되어야 교섭도 힘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안건에는 대중해동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맞서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안 탄압으로 줄줄이 해직자가 양산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을 헤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6자 협의체 참여 문제가 해묵은 기조 논쟁으로 소모적으로 흘러 전교조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악조선 속에서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 다시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 론>
 
2005년에도 6자협의체가 있었다. 당시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일방강행으로 협의체가 결렬된 이후 연가 투쟁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다시 이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험을 근거로 협의체 참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도 있으나 협의기구는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합의에 도달할 수도 결렬될 수도 있는 것인 바, 그 결과가 협의체 참여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2005년엔 전교조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 주체인 교육부의 일방 강행을 저지하고 협상테이블로 끌어낸 것이라면, 이번 6자협의체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제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제안한 것이며, 이번 사회적 협의체에는 2005년 협의체를 주도하고 결렬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과부가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부와 교원단체의 극단적 대립 속에 파행으로 갔던 2005년 협의체와 달리, 의원이 주도하는 이번 협의체는 보다 열린 형태의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는 협의라는 점에서 교원의 전문성 함양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승진제도 개혁 법정정원 확대(표준수업시수 제정), 교원의 잡무경감 방안, 교원의 연수지원 강화 방안, 교육여건 향상과 학교 민주화를 위한 제반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태그

대의원대회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