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국가, 사회, 학교의 직무유기이다. 이 사회는 양육강식의 사회로 힘센 자는 설령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벌을 안받거나 받아도 아주 경미한 처벌만 받는다. 피해자는 힘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국가와 사회, 학교가 이것을 용인하고 있다'(우리아이지키지시민연대)라고 2007년 4월 국회 '학교 성폭력 대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이처럼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많은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는데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동성폭력의 실태를 보면,
1.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소의 조사자료(1990)에 의하면 서울시 거주 조사대상 여성 229명중 6.5%가 아동기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동철(1990)의 연구에서는 20%가 넘는 수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발생률이 보고 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최근에는 몇몇 조사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여성은 5명 중에 1명, 남성은 10명중에 1명이 어린 시절 성폭력을 기억하고 있으며, 발생률에 관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여아에게 4명 중 1명, 남아에게 6명중 1명꼴로 아동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이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아이는 성폭력에 대해 꾸며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부모들은 죄책감에 아이에게 도움 못 주기도.
피해 당시 아이와 함께 있지 못했고 아이가 피해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이야기 했는데 재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의기소침 내지 우울증, 문제해결 의지 희박,아이 돌봄 및 보호 소홀에 대한 책임 등으로 나타나면서 성폭력 피해 아동은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고 있다 생각하여 입을 닫는 경우가 생긴다.
3. 10명 중 8명이 아는 사람.
친족(친부, 계부, 형제 등), 동네사람, 학교나 학원의 사람, 종교기관이나 시설의 사람 등 아동의 생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가 많다.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는 주변에 친하게 지내거나, 때때로 아이를 보살펴주는, 사회적 명망도 있고,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는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 했다는 것에 당황한다. 아이가 주변어른에 대해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의심하고 눈여겨봐야 한다.
4. 가해자는 외모·직업으로 구별 못해.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에서부터 전문직이나 종교계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오히려 직업 자체보다는 아이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자와 더 관계가 있다.
5. 피해자는 부모나 어른에게 즉시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가해자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종종 자신이 신뢰하고 사랑하는(친족, 이웃의 언니, 오빠 등) 권위와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성인이거나, 피해 아동보다 나이가 많은 미성년자일 경우 즉각적으로 피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6. 피해 입증과 증거 확보가 어렵다.
유사 강간의 피해는 아동의 신체 발달상의 특성 때문에 질이나 항문에 이물질의 삽입에 의한 유사 강간으로 외부에 상처가 드러나지 않으며, 강제추행 또는 추행(생식기) 피해의 경우는 빨갛게 되면서 붓는데 1~2일 지나면 흔적이 사라진다.
둘째로 아동 성폭력의 영향을 보면, 아동의 경우 성폭력은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동일한 인물에 의해 지속되거나 성폭력의 다른 유형 즉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함께 일어나거나,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다. 낮은 자존감, 의존성 강화, 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신념, 도덕성 발달의 저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모로서 역할수행이나 부부관계의 문제 및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이어간다. 아동기 성폭력은 단기간의 위기가 아니다. 그 영향은 아동의 전 생애를 걸쳐 나타나게 된다.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성적 및 대인관계 등을 포함해서 아동의 제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가장 공통적이면서 즉각적인 반응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학급에서 가능한 말을 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한다. 또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므로 성적이 떨어지고, 결석하거나 수업을 빼먹고, 전학을 가자고 조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피해아동이나 가족 등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피해 아동의 안전이다.
첫째,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아동의 보호이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며, 앞으로 잘 지켜주겠다고 안심시키는 일이다. 이 때는 어른들의(교사, 학부모)의 안정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느끼게 된다.
둘째, 피해 아동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건보다는 아동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일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잊어버려라’는 불가능하다. 성폭력 피해가 지울 수 없는 창피한 일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럼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어떤 경우라도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ㅇ 신고의무 대상자 : 18세 미만 사람을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
ㅇ 신고의무 대상범죄 : 성폭력특별법 제5조~제10조,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
ㅇ 신고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신고의무대상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안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ㅇ 위반 시 조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성폭력특별법 시행규칙에 고시하는 바)
관리자는 법에 정한 신고의무에 따라 아동 성폭력피해 사실을 신고한 교사를 격려,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며, 성폭력과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교사에게 사건 관련 업무처리 창구를 일원화 한다.
교사는 법에 따라 아동성폭력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교감이나 교장 등 어떤 상급자도 법적 신고 의무를 제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심한다. 의문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전문기관에 문의 상담해야 한다. 학교의 잘못된 대처로 수사 및 피해자 치료시기를 놓쳐 더 큰 문제로 확산되고 결국 학교와 교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와의 긴밀한 관계가 요청이 된다. 신고하기 전 피해 아동에게도 신고와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사건 해결과 피해 아동 치유가 신속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 설득한다.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수사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할 경우 큰 상처를 입고 학교와 교사를 불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학부모 대상으로는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과 학대적인 양육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리고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주어야 하는지와 주변의 피해 가능성에 주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