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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조합비 원천징수 규정개정은 전교조 탄압의 극치’라며, 오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이에 대해 전교조는 “보수규정 개정은 조합비 원천징수를 막아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16개 시도지부별 비상 집행위원회를 여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와의 연대투쟁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금을 제외하고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조합비를 비롯하여, 각종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은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제출을 통해 동의한 경우에만 원천징수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은 체신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합비 원천징수 규정개정은 전교조 탄압의 극치’라며, 오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대대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조합원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조합원 확대의 기회로 삼아 정면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임춘근 사무처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상황실을 가동했으며, 본부 임원들을 각 지역으로 내려 보내 지역별 상황 점검과 함께 조합원을 상대로 선전 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또한 10일 지역별로 지부 비상집행위원회와 이후 지회 집행위, 분회장 및 분회별 총회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동의서 작성은 물론 조합원 확대를 결의하는 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무원노조와 함께 오는 12일 교원·공무원탄압 규탄 집회를 여는 것은 물론 이후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보수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은 4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긴급호소문을 발표하여 “조합원 가입과 동의서 한 장으로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 폭압을 돌파하자”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 등은 “교과부는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를 통해 최소한 20%의 조합원이 줄어들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엄혹했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도 굳건히 견디어 온 전교조가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 한분 한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과 함께 옆의 동료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 전교조를 국민들의 희망이 되게 하는 교육 대안 세력으로 우뚝 세우자”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원천징수 여부는 노사간 자율적 결정 사항임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조합비 납부 방식은 노조 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원천징수를 1년마다 서면 갱신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오로지 보수규정 때문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노조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합비 원천징수 규정개정은 전교조 탄압의 극치’라며, 오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