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충남교육감의 뇌물 도박교사 봐주기

[미디어바로미터]이정희 교육희망 편집실장

미디어오늘에 실린 교육희망 편집실장의 기고문을 옮겨 싣습니다. <미디어오늘>은 <교육희망>과 기사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유영민 기자

당초 그들에게서 교육적 소신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보였던 것일까? 결국 교육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지난 6월 실시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8개 시도 교육청에서 26명의 교사에게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이다.

소신없는 교육감들의 '청부 징계'

현재 몇 개 시도에서 징계를 거부하거나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교과부 담당자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교육청이 올해 안에 대상자 74명 전원을 중징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당연히 전교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감들을 향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율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기는커녕, 협박하며 건네준 교과부의 징계 양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부 징계’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청부 징계’라는 표현이 다소 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징계통보 전국 1등 충남교육청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도박·뇌물교사에겐 법률적 판단 기다려 보자더니

전교조 충남지부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번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를 두고 충남교육감의 이중 잣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박이나 뇌물 사건 교사들은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징계처리를 미룬 반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일사천리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충청투데이 PDF
최근 충남교육청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전임 교육감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아먹고 사퇴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교장과 장학사, 교사 등이 연루된 도박 사건이 그것이다.

참고로 현 충남교육감은 지난해 뇌물 사건 당시 교육국장이었으며 올해 초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임 교육감 인사비리 사건에는 도교육청 고위간부 등 100여 명이 뇌물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됐다.

당연히 징계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황모 국장의 징계를 유보한다.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심 판결 때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그는 12월 말까지만 버티면 합법적으로 정년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퇴직자는 징계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특혜도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받은 교육장과 본청과장 등은 사건 발생 1년이 다 지나도록 징계없이 호가호위하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양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보한 것이란다. 참 친절하다.

이 같은 일은 올해 7월에 또 발생했다. 충남 보령교육청 관내 교장, 장학사, 교사 등 10여 명이 납품업자의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역시 이들도 “범죄 처분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 덕분에 이들도 근무지만 옮겨 교장이나 장학사로 잘 근무하고 있다.

시국선언교사 징계 발표는 전국 1등

이정희 교육희망 편집실장
그런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너무도 달랐다. 재판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징계를 끝낸 것이다. 그것도 교과부가 찍어준 정답대로 말이다. 달라도 너무 다른 충남교육감의 징계원칙이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한 관계자는 “우리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당신들 주장이 맞는다면 재심에서 감경될 테니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후안무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이 충남교육감에게 시국선언 교사를 도박뇌물 교사보다 더 나쁜 교사로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참 슬픈 미스터리다. 혹시 지난 선거 내내 시달렸던 전국 꼴찌 콤플렉스를 벗어나 싶었던 것일까? 그렇다고 시국선언 징계 분야로 전국 1등을 하면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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