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쓰기 Q&A

만화 박기태


노동조합비를 원천징수하려면 동의서가 필요하다니 무슨 말이죠?
 
이번에 공무원보수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는 노동조합비를 본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뗄 수 없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 동의서를 1년마다 제출해야 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동의서를 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의도로 파악됩니다.
 
 
그런 규정개정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납부방식은 노조규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더구나 의무적으로 1년마다 서면 갱신을 강제하는 것은 노조가입 및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고 있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정 노조를 겨냥한 법 개정 조치로 보입니다.
 
그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비를 걷을 수 없나요?
 
네, 행안부는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조합비에서 원천징수하는 모든 것(조합비, 상조회비, 교총회비 등)은 동의서 없이는 뗄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노조와 함께 항의방문 했으나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미 규정개정을 한 상태라 강력히 항의를 해도 재개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시행이 2010년 1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비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 전교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매년 동의서를 받는 방법보다 정액제로 해서 CMS로 조합비를 걷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규정개정과 관련해 조직 내에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CMS 처리를 결정한다 해도 금융결제원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행처럼 지부·지회 교부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CMS 처리비용도 발생합니다. 더구나 현재 정률제로 받고 있는 조합비를 정액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의원대회 등 조직 내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안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동의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모든 조합원들이 방학에 들어가기 전, 12월말까지는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방학 전 미처 작성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 날짜가 1월 월급 지급을 정하는 1월5일까지는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죠?
 
동의서 원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합니다. 전교조 홈페이지(www.eduhope.net) 공지사항과 중앙배너에 동의서 견본이 작성되어 있으며,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셔도 됩니다.
 
①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을 직접 쓰면 됩니다. ② 원천징수 동의사항의 구분란에는 ‘신규’/ 동의사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동조합비'/ 금액은 '월봉급액의 0.8%'(28호봉 상한)/ 기간: 2010년 1월 1일~12월 31일/ 동의사유 등은'징수납부 편의'라고 쓰면 됩니다. (사진 참조 - 전교조 홈페이지 견본에는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③ '000지출관 귀하'란에는 초·중학교의 경우는 소속된 시군구 교육청을, 고등학교의 경우는 소속된 시·도교육청을 쓰면 됩니다.
 
동의서 제출은 어떻게 하면 되죠?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분회장에게 전달하면 분회장은 원본은 학교행정실로 제출합니다. 분회장이 없는 곳은 동의서 원본을 직접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부는 복사해 소속 지부에 Fax로 보내시면 됩니다. 직접 지회가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회가 직접 걷는 경우는 복사본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소속 지부나 지회가 파악해야 동의서 수합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합니다. 조합원 중에 빠진 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비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가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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