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의 노림수가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조합원 이탈 및 노조 재정 압박일 것이라는 보도와 전교조 조합원 20% 감소를 공언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본부 및 각 지부 인터넷 누리집에는 "조합비 원천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원천징수가 아니어도 조합과 조합원을 이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수구 세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야 한다", "조직력으로 돌파하자"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를 말하지만 학교는 일제고사, 미래형교육과정 등으로 사실상 교과부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학교 강제화' 상태"라고 비판한 하병수 경기 토평중 교사는 이번 조합비 원천징수 불가 방침 역시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원천 징수 바로잡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들은 노조 탄압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월 한 달 동안 친목회비, 조합비 등 각종 사안별로 수십 장의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성적처리와 사정회 업무 등 학년말 학사일정에 한창 바쁜 학교 현장의 정서와도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홍철 경남지부 진주초등지회장은 "보수규정개정안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별도의 유예기간도 두지 않은 채 당장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것은 학교가 학기말 업무로 바쁜 틈을 타 조합원을 탈퇴시키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전교조를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할 동반자가 아닌 대립각을 세워야할 대상으로 보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현희승 서울 삼양초 교사도 "이미 조합원들은 학교 행정실장들의 몇 차례에 걸친 조합비 원천징수 확인을 받는 것도 모자라 일부는 학교장 면담까지 해가며 전교조에 가입했는데 여기에 동의서 작업까지 추가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전교조 탈퇴를 종용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 친목회비며 기타 원천징수 항목까지 싸잡아 매년 동의서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 편의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