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전교조-전공노 ‘탄압 중단’ 농성 돌입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전임자 취소는 치졸한 작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오른쪽)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14일부터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두 노조에 대한 정부 탄압 중단과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농성에 앞서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불법집단으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볼온시하고 갈등과 대립만을 가져올 시대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두 노조는 노조 사수와 정권의 비이성적인 노조학살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일제고사 선택권을 주었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쫒아냈으며,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사무실과 금융계좌, 이메일 압수수색에 이어 파면과 해임 등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자행하고 있다”며, “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탄압을 넘어 노조말살정책이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학살 정책”이라고 단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행정안전부는 ‘정치지향적’이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집단이나 단체의 명의로 국가정책에 의견 개진을 못하도록 공무원복무규정을 불법적으로 개정했으며, 더 나아가 10년 동안 문제없이 진행되어 온 조합비 원천징수까지 제한했다”며, “이는 노사간 자율교섭 원칙을 무시한 부당노동행위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확대를 막고 재정까지 고갈시키려는 치졸한 작태”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 위원장은 “교과부는 교원노조법을 악용해 징계를 받은 교사의 노조전임 신청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고 폭로했다.“이어 노조법상 전임허가규정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허가하는 것인데 시국선언 징계를 빌미로 전임허가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노조의 자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전교조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치졸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이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영민 기자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도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에 대해 노동부가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하여 반려한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이는 전공노를 국민의 공무원이 아닌, 정권의 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한 명백한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성윤 위원장은 “정부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두 노조는 희망이 되는 노조, 국민과 함께하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두 노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정부에 △부당징계 및 검찰기소 철회 △공무원보수규정과 복무규정 철회 △공무원노조 합법적 설립신고 즉각 수리 △전교조 전임자 허가 불허지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두 노조는 농성에 이어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복무규정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 노조 설립 및 전임자 불허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해당 장관 고발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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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노조전임자 , 시국선언 , 전공노 ,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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