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2012년까지 단체교섭 하지 말라고?

한나라당,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3년여 연장 시도

오는 2012년 6월까지 교원노조는 사실상 단체교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한숨이 깊어진다. 한나라당이 꽉 막힌 단체교섭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해결방안을 현재 뜨거운 감자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연동해 올해까지이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동 산별대표자들은 28일부터 노조관계법 개악을 막고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열린 개악 반대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최대현 기자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해 지난 7일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노조관계법을 보면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제6조3항의 효력을 오는 2012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2년6개월을 더 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 자유교원조합 등 교원노조는 교과부와 단체교섭을 할 때 현재와 같이 교원노조들끼리 창구를 하나로 만든 뒤 교섭요구를 해야 한다.

교섭단 구성 빌미로 있던 단체협약까지 해지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교원노조들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진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2002년 12월 교원노조와 당시 교육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지난 2006년 4월 어렵게 교원노조와 교육부 간의 교섭실무를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 했으나 같은 해 5월 자유교조가 설립된 뒤부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섭을 연기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그 때 교육부가 연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었다. 반 전교조 기치를 내건 자유교조와 대한교조 등 다른 노조와 합의가 없으면 교섭요구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교원노조간 교섭단 구성 등의 사정으로 교섭이 중단됐다”며 “교원노조가 빠른 시일 내에 교섭단 구성에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교원노조법에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만 있지 어떻게 단일화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사실상 '교육부가 법을 악용해 교섭을 해태한다'는 교원노조의 비판이 나온 이유였다.

전교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전교조가 일찍이 경험해 온 것으로 비단 소수 노조의 배제만이 아니라 다수 노조, 나아가 모든 노조의 활동 자체를 무력하게 하는 한편 그 책임을 노-노 대립으로 포장해 사용자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회피한다”며 “노동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단체교섭 없는 반쪽 노조 2년6개월 더 하라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교과부의 단체교섭 요구기간 공고 등 교섭 절차 명문화를 뼈대로 대표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안)에는 노조간 교섭단을 꾸리기 어려울 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조합원수에 비례하는 교섭단 구성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진표 의원은 “특정노조가 교섭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단체교섭요구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복수노조를 허용한 교원노조에 한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적용하자는 말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교원노조법까지 노조관계법과 연동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2년6개월 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노조관계법 개정에 맞춰 ‘복수노조 허용-자율교섭’ 방안이 교원노조법에 그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 관련 어떤 내용도 ‘교원노조법’에 굳이 명시될 필요가 없다”며 “복수노조가 유예되면 과도적 조치로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내용이 교원노조법 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관계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성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태그

전교조 , 단체교섭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