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전임자 연장 근무 불허는 교육감 권한 포기"

경남교육청,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 전임 연장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하여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시국선언 징계 철회와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유영민 기자

전교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와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별 지부장 등 중집위원들도 함께했다.

28일 오후 2시 부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진선식 경남지부장은 “권정호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부족해, 정부의 ‘노조전임자허가지침’을 들먹이며 전임자 허가를 계속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노조탄압이자, 교육감의 권한사안인 인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결국 교과부 장관의 눈치만 보는 꼭두각시 교육감으로 전락한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교육감의 행태에 맞서 당당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춘옥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도 “현 교육감이 얼마 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하더니, 이제는 헌법에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교육대학살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임자 불허는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막아 전교조를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일개 부서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로부터 임금 지원도 받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를 전임기간 중의 징계를 이유로 전임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자주적인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전임 허가마저 불허하는 소신없고 나약한 교육감의 모습을 반복한다면 남은 임기동안 교원노조와 교육청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자주적인 교원노조 활동 보장 △노조 전임 허가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 중집위원들이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권정호 경남교육감에게 전임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유영민 기자

집회에 앞서 지역별 각 시도지부장 등 전교조 중집위원들은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정호 경남교육감의 소신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육감이 갖고 있는 노조 전임자 허가권마저 소신 있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권정호 교육감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전임허가 불허 협조요청’ 공문을 이유로 아직까지 교원노조의 정당한 전임 신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권정호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부당한 징계에 이어 노조전임 허가마저 불허하는 소신 없고 나약한 교육감의 모습을 반복한다면 교원노조와 교육청의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이날 오후 오는 12월 31일로 끝나는 황금주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에 대한 전임 임기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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