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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교육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일제고사 관련 해직된 교사들에게 복직의 길을 열어주는 판결을 하자재판에 참석한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동료교사와 함께 최혜원 교사가 밝게 웃고 있다. 유영민 기자 |
2009년 마지막 날인 31일 “일제고사 거부를 유도했다”며 이들 교사를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해직된 뒤 1년여만의 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송용운(서울 선사초) 등 7명의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연관된 다른 징계와 비교해 볼 때 교육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당시 처분은 서울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제고사가 위헌ㆍ위법이라거나 시험 거부 행위가 성실의무 등 교사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교육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들은 설은주 교사(서울 유현초)는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일제고사가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징계 양정이 더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윤주 교사(서울 청운초)도 “과도한 행정처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며 “지난 1년 힘든 시간이었지만 더 나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고 말했다.
윤여강 교사(서울 광양중)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교육적이지 않은 일제고사를 따를 의무는 없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정상용 교사(서울 구산초)는 “학교에 돌아가서 일제고사 폐지 싸움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겠다”고 말했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판결이 끝난 뒤 행정법원 앞에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 책임자를 처벌하고 해직교사는 즉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광폭한 행정처분의 남용은, 희생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기고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에게 절대로 묵과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교육청의 불법징계 사죄는 당연하고 징계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수순”이라고 말했다.
송용운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1월1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며 “이 판결을 근거로 변호사와 상의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소송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항소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 뜻을 나타냈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해당 판결문을 수형하지 못해 정확한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방해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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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관련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교사들을 축하하며 서울 양천고 김형태 교사가 웃음을 짓고 있다. 사학 비리를 세상에 알린 김형태 교사는 아직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교육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일제고사 관련 해직된 교사들에게 복직의 길을 열어주는 판결을 하자재판에 참석한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동료교사와 함께 최혜원 교사가 밝게 웃고 있다. 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