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19 전주지법 형사4부-
법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위와 같이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오전에 전주지법 형사4부(판사 김균태)가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 지부장 등 지부 간부 4명에 대한 1심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결과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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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무죄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는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강성란 기자 |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교원노조법(정치활동금지) 위반 => "조합의 정치활동으로 볼지 의문"
교육기본법(교원의의무) 위반 => "학생선동이나 정당지지 밝히지 않았다"
교육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위반 => "직무 방기, 학습권 침해 없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특정정파 지지, 공익에 반하는 목적 없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사유가 된 교원노조법 3조, 국가공무원법 66조, 교육기본법 6조 1항 등에 대한 혐의 없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3조는 공직선거법 87조 등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라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모두 참여한 서명을 조합의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여기에 교원노조법 3조를 적용한다면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위반에 대해서도 "6조 1항의 경우 교육에 대한 선언적 내용일 뿐 교원의 의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서명에 학생 선동 의사나 정당 지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14조 4항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서 "서명이 직무 방기와 학습권 침해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익에 반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역시 이번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재판부는 "국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국정 운영 쇄신을 요구한 것일 뿐 특정 정파 지지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공무원법 1조,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의 모든 기소 사유에 대해 "일체의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는 말로 혐의 없음을 못 박았다.
재판이 끝난 직후 노병섭 전북지부장은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시국선언 관련 전국의 첫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부담스럽기도 했다. 판결문을 보면서 이 사건이 검찰과 교과부가 무리한 기소와 징계로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무리수를 둔 것이란 생각이 확실해 졌다"는 소회를 밝혔다.
노지부장은 또한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전북 교육청 역시 징계 철회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비판, 정부의 부당징계 철회 요구 게세질 듯
이날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한 참가자들은 "상식이 통하는 법원이다. 판결문 내용에 감동했다"는 등의 말로 감격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맡은 박민수 변호사 역시 "시국선언 관련 16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판들의 기준이 될 첫 '무죄판결'이 전주에서 나온 것이 기쁘다"는 말로 첫 판결로 인해 가졌던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시국선언이 무죄임을 확인한 이번 판결이 정권의 이러한 초법적 전교조 탄압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정부에 다시금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철회할 것과 기소를 이유로 한 전임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법이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0여명의 시국선언 관련 징계자에 대한 부당 징계 논란 역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가운데 다음 달 4일에는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 인천지부 간부에 대한 시국선언 재판이 열린다.



시국선언 무죄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는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강성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