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최근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넘겨 다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자율교섭이 가능함에 따라 단독 교섭을 추진하던 전교조는 “어렵게 획득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임태희 노동부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가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보면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일 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등 사용자는 이 경우에 창구가 단일화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창구 단일화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넘겼다. 사실상 기존에 적용됐던 교원노조법과 같은 내용을 되살린 것이다. 노조가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요구해야 하는데 법 조항에는 그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교원노조는 지난 7년 동안 단체교섭을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행령에 넘기는 건 위헌이라는 논란이 여전하다. 지난 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창구단일화 의무화 여부, 결정단위, 방법과 절차, 교섭대표의 법률상 지위, 교섭대표 기간, 단체협약의 효력 등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으로 제출돼 처리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노조관계법)에서 단일화 절차 등의 규정을 명시했다. 이 조항을 보면 자율교섭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었으며 그 다음이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록했고 조합원 수에 따른 교섭단 구성은 앞에 두 방법이 되지 않을 때 하도록 했다.
노동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동부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내면서 “단체교섭권은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구단일화 여부만이 아니라 그 방법과 절차 등도 단체교섭권 행사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서만 규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노동부는 개정된 노조관계법도 아닌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방식으로 단일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노조법의 자율교섭과 과반수대표제도 아닌 규정을 교원노조법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일반노조법 규정 적용하라” 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개정된 일반노조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해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현행 교원노조법처럼 온전히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자율교섭제를 시행하거나 최소한 일반노조법의 창구단일화 방안을 교원노조에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2일 공문을 보내 임태희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며, 면담이 성사되면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