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경기 교원노조- 경기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민주적 학교운영, 강제야자 금지 등 학생-교사 숨통 트여

전교조 경기지부를 포함한 경기지역 4개 교원노조와 경기교육청이 9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박효진 경기지부장.

전교조 경기지부를 포함한 경기지역 4개 교원노조와 경기교육청이 9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잇따른 단협 해지 통보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된 이번 단협은 민주적 학교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은 전문·본문 76조, 부칙 8조 등 총 23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제도 개선 및 교원 전문성 보장 △교권 보호 △교원의 업무경감 및 근무조건 개선 △학교운영의 민주성 확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자치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 항목을 살펴보면 단협 해지 이후 사실상 붕괴된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도와 인사관리기준 수립 시 교원노조의 의견 수렴을 도교육청의 역할로 명시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학교 간 비교 자료 등 기타 비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초등교사의 연가, 병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보결전담강사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는 희망 학생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방학 기간 중 운영이 필요할 때에는 교직원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고 교직원의 일정 기간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강제 야간보충학습과 자율학습 및 0교시 수업 실시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으로 법정장부 및 NEIS 교무업무시스템상의 학교장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는 폐지하도록 하되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해 교원 전체 의견을 들어 비치할 수 있게 했다. 각종 금전 수납 및 시설물 유지 업무는 교사가 당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학교단위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1인당 2만원 이상으로 늘리고 학급운영비를 학교회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는 내용의 지침을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기로 했다. 학생회 운영 지도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자치활동공간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해 2월 교원노조에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김상곤 교육감 취임과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로 지난 해 10월 27일 첫 본교섭을 시작으로 23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완성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005년 이후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해 온 교과부와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단체교섭을 체결하여 이명박 정부와 경쟁교육 강화와 전교조 무력화 의도에 파열구를 낸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단협 체결을 계기로 학교 관리자 중심의 학교 자율화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문화가 형성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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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 경기교육청 , 경기지부 , 민주적학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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