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현직 교장들, 한나라당에도 후원+공천 신청?

이정희 민노당 의원 "한나라당도 수사할 것인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당 후원금 제공 등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에 이어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 된다.

이들 가운데에는 한나라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정당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여당인 한나라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와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교육과학기술위)이 지난 2008년 당시 3명의 현직 교장으로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모두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4월 3일 대구의 ㄱ고등학교 윤 아무개 교장이 한 차례 500만원을 후원한 것을 비롯해 부산 ㅁ고등학교 박 아무개 교장이 같은 해 3월 31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10만원과 300만원씩 모두 310만원을 후원했다. 윤 아무개 씨와 박 아무개 씨 모두 지금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 하고 있다.

당시 부산 ㅂ고등학교 교장이었던 권 아무개 씨는 같은 해 3월 31일과 4월1일 두 차례에 걸쳐 10만원과 300만원씩 모두 310만원을 후원했다. 권 씨는 이 학교 재단 설립자로 현재는 이사장이다.

이정희 의원은 박 아무개 교장과 권 아무개 씨가 하루 차이로 3월에는 10만원 소액을 후원하고 4월엔 300여 만 원의 고액을 후원한 것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한 번에 하면 될 것을 동일 지역에서 두 차례에 나눠 냈다. 후원 시기가 단 하루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10만 원은 교장 자신 몫의 후원금이고, 거액 후원금은 그 후 교사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거둬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현직 교원 신분으로 한나라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위 자료는 공천 신청 당시 연령 및 직업임)

이와 함께 현직 교원(교육공무원) 신분으로 한나라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이들이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18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3명이었다.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를 지내고 대한민국교원조합 초대 위원장을 지낸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와 당시 서울시중부교육청 교육장이었던 성기옥 서울 청구초 교장, 윤영월 광주예술고 교장 등이 해당 인물이다.

한나라당 당헌 6조에는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당원의 자격 없이는 비례대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 당원 규정 2조에는 ‘정당법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할 때는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까지 입당해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유영민 기자
결국 정식으로 입당해 당비를 납부하고 책임 당원의 자격을 얻어야 공직후보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정희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이정희 의원은 “이들은 비례대표 신청 당시 6개월 이상 당비를 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당원 명부와 당비 납부 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한나라당 18대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나라당에게도 “혐의가 있다. 당원 명부를 다 내놓겠냐?”고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 한나라당과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장 수사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라며 “즉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이 민주노동당만을 상대로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9일 오후 <교육희망>과 한 전화 통화에서 “공식적인 후원 계좌로 받았고 중앙선관위에 이미 고액 기부자 명단을 보고했다.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물어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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