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약 제50조와 회계규정 제38조에 의거하여 2009년 감사결과를 보고합니다.
감사 개요
*감사 대상 : 본부, 본부 부서 및 기구(통일위원회, 참교육실, 참교육연구소, 후생복지국, DB관리국), 별도 회계단위(편집실, 초등위원회 '우리아이들'), 16개 시·도 지부, 지회(각 지부 감사자료집에 첨부한 감사 보고서와 재무제표로 대체)
*감사 방법 : 직접 감사 및 장부 감사
*감사 대상 기간 : 2010. 1. 21 ~ 2010. 2. 17
*감사 일시 및 장소
▷ 2010. 1. 21 ~ 22 - 본부 : 제주지부, 서울지부, 강원지부, 경기지부
▷ 2010. 1. 25 ~ 26 - 12개 시·도 지부-권역별 감사(광주, 부산, 대전)
▷ 2010. 1. 27 - 본부 : 본부, 부서 및 기구, 별도 회계단위(편집실, 초등위원회 '우리아이들'), 서울지부 1차 재감사
▷ 2010. 1. 29 - 홍대조치원 연수원 : 충남지부 재감사
▷ 2010. 2. 18 - 서울지부 : 서울지부 2차 재감사
*감사자 : 감사위원 15명
*평가 회의 : 2009 1. 27 ~ 1. 28
감사 결과 요약
1. 조합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의 내실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 지부와 지회에서 다양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로부터 조합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직무연수 결과는 공식 연수기록으로 등재되므로 직무연수의 개설, 집행, 결산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익이 발생하는 직무연수의 경우 투명한 결산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미선출된 지회장과 전국대의원이 많습니다.
271개 지회 중 111명의 지회장과 492명의 전국대의원 중 145명이 미선출 되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지회는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을 종합하고 조합의 결의 사항을 신속히 집행하는 핵심 단위이고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 내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입니다. 각 지부에서는 지회장과 전국대의원의 미선출에 따른 조직 활동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3. 하반기 임시지부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는 지부가 다수 있습니다.
지부 대의원대회는 지부총회를 갈음하며 지부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추가경정예산 편성, 상반기 지부 감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소집하지 않은 지부가 다수 있습니다.
각 지부에서는 내실 있는 사업집행을 위해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를 반드시 소집하기 바랍니다.
4. 홈페이지의 관리 소홀로 조합자료와 개인신상정보 유출이 우려됩니다.
홈페이지는 조합 활동이 공유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자료와 개인신상정보의 유출이 우려됩니다. 조합자료와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5.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집행과 결산보고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많은 지부와 지회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국고보조금 처리 미숙으로 조합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사업 집행과 결산보고를 철저히 하기바랍니다. 정산 후에 복사본을 비치하고 지부 및 지회 감사 시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6. 감사위원회의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보고가 미흡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다수 지부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행조치에 대한 보고가 미흡합니다. 각 지부에서는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지부대원대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차기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7.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부집행위원회에 지부, 지회보고가 문서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9년 상반기 감사 지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부집행위원회에 지부 및 지회보고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부집행위원회는 조합의 공식적인 회의단위로서 그 보고는 조합 활동의 계획과 평가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8. 사회적 기금이 일부 미집행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금은 차등성과급 반납 투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중앙집행위원에서 사용 용처와 집행기한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일부를 미집행한 지부가 다수 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성 목적에 맞게 조속히 집행하기 바랍니다.
*2009년 결산보고: 전교조 규약 제4장 50조에 의거하여 본부 및 16개 시도지부의 2009년 결산을 보고합니다.(회계연도:2009년1월1일~12월31일)-> 교육희망PDF서비스 563호(2010년 3월8일자)3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