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시험 출제와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학부모가 교사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 등에 불만이 있어 교장에게 직접 항의하자, 교장은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시정해주겠다는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문제제기는 타당한 것이 아니어서, 출제교사는 이에 반발을 하고 학부모는 학교장의 약속을 근거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상황이 매우 고약하게 꼬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일 시험 출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막상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학부모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객관식 출제의 유의점에 대한 판례입니다.
 
"출제자로서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추어 응시자로 하여금 그 출제의도가 분명히 인식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하고, 하나의 답항을 정답으로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문제에 있어서 그 답항이 다른 답항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음을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서울행법 1999.9.14. 선고 99구3361 판결)"
 
문제출제와 관련하여 당해 문제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대다수 응시자들에게 출제자가 선정한 답항이 최선의 정답이고 다른 답항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중복 정답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① 출제자가 선정한 정답 이외에도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있는 경우, ② 출제자가 자신의 출제의도에 따라 선정한 정답이 일응 논리적,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문제의 출제의도가 응시자에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답항 외에 논리적·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존재하는 경우( 서울행법 1999.9.14. 선고 99구3361 판결)"
 
'문제출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리상의 오류(내용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이 판례를 보면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즉, 용어의 표현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의 수험생이 출제의도와 정답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까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OMR카드 오기에 대해서는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특히 답안카드의 책형란(표시란)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당해 응시자에게 충분히 고지한 당해 사안에 있어서 책형을 잘못 기재한 위 응시자의 답안카드에 대하여 위 채점기준 등에 따라 컴퓨터 채점을 하고 그 결과에 기하여 위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
 
잘못 표기한 것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잘못 표기했다고 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덧붙이는 말

http://user.chollian.net/~yes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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