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노동부, 전교조 탄압 본격화...전교조 규약개정 시정명령 내려

[교육희망] 전교조 "조직 사수 위한 모든 전술·대안 논의"

노동부가 지난 달 10일 전교조 규약 중 일부 내용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것이 승인돼 지난 1일 규약개정 시정명령이 나왔다.
 
전교조는 이 같은 정부의 압력을 전교조 불법화(법외노조화) 시도를 통한 전교조 죽이기로 간주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신념을 지키면서도 정권이 의도하는 선거 전략의 노리개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한 전교조 규약은 모두 6개 조항 4개 영역으로 △제9조 및 부칙 제5조(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제13조 제3항 제3호(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결의) △제13조 제5항(조합 합병 등에 관한 의결 정족수), △제55조 제4항 (단체협약 체결 시 대의원대회 결의) 및 개정 부칙 제2조 제1항(교육감 등의 조합원 자격 유지)이 해당한다.
 
만일 전교조가 이 같은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가 이를 빌미로 전교조 불법화를 시도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판해 온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교조 불법화 시도를 전교조의 역사를 송두리째 짓밟는 야만적 폭거이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전교조 사수를 위한 모든 투쟁 전술과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조합의 규약과 규정, 규칙 등을 제·개정 해왔으며, 규약의 제·개정마다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 왔다.
 
신고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던 정부가 이제야 규약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규약은 1989년 5월 28일 제정되어 그동안 22차례에 걸쳐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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