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특별기고> 정권 탄압에 꺾일 전교조 아니다

정해숙 전 위원장. 임정훈 기자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집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전임 간부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리더니, 이번엔 전교조에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전교조 규약 중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부여, 단체협약 체결 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 교육감 · 교육위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 것 등 6개 조항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일에는 교과부가 전국 16개 시 · 도교육청 교원단체 담당과장들과 회의를 열어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에 갱신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탄압은 군사정부 아래서도 없었던 치졸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군사정권보다 못한 비민주적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합의 규약은 지난 10년간 규약의 제·개정 때마다 노동부에 신고해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지금 와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더욱이 노동조합은 외부의 간섭 없이 운영하는 자주적인 조직이다. 조합의 규약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법에 어긋나는 규약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감수하면 되는 것이다. 즉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해직자에게 노동조합법상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 운영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10년간 문제되지 않았던 규약을 이제 와서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일련의 탄압들이 전교조를 불법화하기 위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일리 있는 추측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노리고 있다면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전교조는 1500여명이 해직되면서도 10년간을 버티며 합법화를 이루어낸 뿌리 깊은 조직이다. 흔히들 전교조는 "살아있는 신화"라고 말한다.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탄압을 이기고 싸워서 건설해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살아 있는 신화이며,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해 모순에 찬 교육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떨쳐 일어선 교사들의 진실하고도 감동적인 투쟁이 바로 살아있는 신화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물려주기 위해 온몸으로 싸우는 교사들을 향한 전 국민적 지지가 바로 "살아있는 신화"라고 말한다.
 
생각해 보면 불의한 세력들이 왜 그토록 전교조를 두려워했던가. 또 우리 교사들은 왜 그토록 자기희생적 싸움을 꿋꿋이 펼쳐나가야만 했던가.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이 왜 그토록 전교조를 뜨겁게 지지해 주었던가.
 
전교조는 뜻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힘으로 탄생한 자랑스러운 조직이다. 또한 애당초 처음부터 혹독한 탄압을 딛고 일어섰기에 '불법적 행정조치'로 꺾일 조직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전교조는 이를 곧 극복할 것이다. 20여년의 역사적 경험이 조합원들 가슴과 머리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참담한 교육현실에서 유일하게 면역항체 구실을 하는 전교조를 소중한 조직으로 인정하고 비열한 탄압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소통의 지혜를 모아 건강한 나라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교원노사관계의 황폐화, 교원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인한 교육정책의 실패 등의 대가를 치루며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권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길을 택하지 않길 빈다.
 
아울러 전교조 조합원들에게도 작금의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없이 참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리라 믿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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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탄압 , 규약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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