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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가입 교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홈페이지. |
조 의원은 19일 오후 “ 4. 19. 혁명절 아침 우리의 학부모와 국민에 교육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이 정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명단 공개에 앞서 본 의원은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바,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는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4일만의 일로 지난 15일 법원의 판결 이후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우회의 방법이 있을지는 찾아봐야겠지만, 명단을 그냥 홈페이지에 올릴 일은 없다”고 말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이평기 보좌관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잘못 됐기에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15일 남부지법의 명단공개금지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특정정보를 공표할 것인지 여부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표여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을 가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법원의 월권’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공표의 불법성 여부 판단은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오늘 발언과 공개행위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공개선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얻은 자료를 분석 공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나 이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이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명단 공개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해괴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조전혁 의원 측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 1건당 3억 원의 간접강제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조전혁 의원이 “가처분 결정이 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기록상 아무 소명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명단 공개 소식이 전해지자 19일 오후 5시30분 현재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폭주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교원단체 가입 교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