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장 공모 대상자 교사까지 확대해야"

올바른 교장공모제 모색 토론회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올바른 교장공모제를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교수와 학부모들은 평교사도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내부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유영민 기자

6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에서 임용된 교장 가운데 4.48%에 그친 내부형 교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응모 자격을 주는 것은 교장 자리 매우기 밖에 안 되고 교육 비리를 없애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함께 열고 전교조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교사와 학부모단체가 주관해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올바른 교장공모제를 위한 토론회’ 자리는 6번에 걸쳐 시범 운영하는 교장공모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공모 방식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병찬 경희대 교수(교육행정학 전공)는 현재의 학교교육이 교육 자치와 교육공동체를 강조하는 시대에 교장의 역할과 그 역할에 맞는 공모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다.

김병찬 교수는 학교장의 역할을 △다양성을 중재 ․ 조정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관료적 리더십이 아닌 문화적 리더십 ․ 도덕적 리더십 발휘 △분명한 비전과 목표의식을 가진 구성원과 공유 등으로 규정하며 “이같은 교장의 역할에 좀 더 부합하는 방안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8년 교과부가 지방교육연구센터에 의뢰한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주목했다.

보고서를 보면 직무수행, 학교경영 만족도, 학부모와의 협력 유도, 학교운영 민주성, 학교경영 투명성 ․ 자율성 비전 공유, 관련기관 협력 유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내부형이 초빙형이나 개방형 보다 점수가 높았다.

김 교수는 “공모제 학교 가운데서도 내부형 공모제 학교가 초빙형이나 개방형 공모제 학교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며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체제를 고려한다면 교장 공모 대상자의 범위를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여건에 맞는 내부형 교장 공모 대상자들을 논의하고 정비가 필요하다. 또 공모 과정에서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과 구축이 필요하다”고 과제도 제시했다.

토론은 교과부가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으로 내놓은 50% 확대 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따지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평교사도 공모 교장에 응할 수 있는 내부형 확대를 강조하면서 “초빙형 교장제는 기존 자격증을 가진 교장들만 공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진제와 큰 차이가 없고 교장 정년 8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은숙 회장은 “지금처럼 승진을 위해 수업과 아이들을 등한시 하고 오로지 점수 쌓는 것에 목숨을 걸어왔던 교사들로만 이뤄진 인력풀에서 공모제를 한다는 것은 거짓 공모제”라며 “중요한 것은 가장 적합한 교장 후보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지, 자격증 여부가 아니다. 그럼 점에서 초빙형을 폐지하고 내부형 공모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가 1차~6차까지 임용된 교장의 공모 유형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 527곳 가운데 내부형은 175곳에 그쳤다. 6차 시범에서 내부형 37곳이 교장 자격증을 요구한 걸 감안하면 진정한 의미의 내부형은 138곳이 된다.

이숙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책위원장도 “우수한 교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는 교장의 자격증 유무를 논하기보다 교장의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내부형 확대를 주장했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장 제도의 개혁은 학교민주화와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내부형 공모제를 전면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교장 보직제 시범 실시로 권력과 특혜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교장을 임기를 마친 뒤 평교사로 돌아오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

토론회 , 교장공모제 , 내부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