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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등의 명단을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법정을 나서며 웃고 있는 유정희 사무처장(가운데), 노용래 기획관리실장(왼쪽), 임승국 조직실장의 모습. 유영민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27일 오전 “피신청인(조전혁 의원)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교육과학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날마다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전혁 의원 측이 이 결정문을 송달 받고도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누리집에서 삭제하거나 내리지 않을 경우 하루당 3,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매 1일마다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는 전교조 측의 청구를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이다.
간접강제 신청인 가운데 한 사람인 윤주봉 교사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자신의 신념과 지조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그 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법원이 두 번이나 잘못된 일이라고 판결할 만큼 잘못된 일을 너무나 자신 있게 추진한 조전혁 의원이 이번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즉각 논평을 내고 “오늘 법원의 판결은 지난 4월 15일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백한 불법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명령까지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40만 교원의 개인 정보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자사 신문의 인터넷 판에 교원단체별 교원명단을 게재하고 있는 동아일보에도 “조속히 게시물을 삭제하기 바란다”고 밝히고 “해당 언론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와 별도로 내일 오전 10시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총 5억864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는 전교조가 소속 교원단체를 망라해 모집한 1차 소송인단으로 전국에서 참여한 5,864명의 교원 1인당 10만 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한 액수다.
한편 조전혁 의원실에도 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이평기 보좌관은 “현재 다른 행사(출판기념회)에 바빠서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의원님께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만 밝혔다. 27일 오후 2시 현재 조전혁 의원의 누리집에는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이 그대로 게시돼 있는 상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등의 명단을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법정을 나서며 웃고 있는 유정희 사무처장(가운데), 노용래 기획관리실장(왼쪽), 임승국 조직실장의 모습. 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