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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월 10일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을 의결하였고, 이를 시정할 것을 지난 달 2일 전교조에 통보해왔다. 전교조가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신고증을 반려할 수도 있다.
노동부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해고자는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 규약 제9조(조합원의 신분 보장)와 부칙 제2조 1항, 부칙 제5조 1항 및 제2항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직 신분의 교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전교조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해고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즉 일제고사나 시국 선언 등으로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노동부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전교조 합법화 이후 전교조 규약을 노동부에 이미 신고했고,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조합 활동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교육으로 일관하면서 사교육비가 폭등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자 교육계 유일한 비판세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예상되는 경로는 어떤 것일까? 우선 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도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해고 조합원의 조합원 배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취소할 수도 있다. 법외 노조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손발이 묶이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전교조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단계별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 소송은 물론 헌법 소원 등 법률적 대응과 함께 전 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싸워 나갈 것이다. 이미 시작된 투쟁 기금 모금, 2010 교육선언, 전교조 사수를 위한 교사대회 등을 통해 정부의 전교조 와해 의도를 무력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내부의 주체적 역량과 투쟁 의지가 전교조 탄압을 막아낼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아울러 국민적 지지와 연대의 틀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비리 척결에 앞장서고 학교교육에 신바람을 불어넣는 실천활동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지금이 전교조의 위기임에 틀림없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온전히 우리 조합원에게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