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와 관련해 11일 오후 이행강제결정 집행문을 발부했다.
법원의 거듭된 공개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결정한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지급 명령에 이어 나온 것이다.
남부지법은 집행문에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5일에 대한 이행강제금 1억5천만 원의 집행”을 결정했다. 이로써 조전혁 의원이 이행강제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언제든지 조 의원의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실제 집행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라 아직 조 의원의 재산 압류 등을 결정한 건 아니다”이라고 밝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후원금 등 정치자금이나 동료 의원 및 단체의 모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조전혁대책위원회는 13일 저녁 “전교조의 교육 파행을 막고 올바른 교육문화정착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이 콘서트는 개그맨 심현섭, 박준형 씨의 사회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축하 공연과 KBS 개그콘서트 ‘드라이클리닝팀’을 비롯한 M4, 박준형, 남궁옥분 씨 등의 연예인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