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모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등 교육사회단체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전면 탄압 규탄, 부당징계 의결 중단’을 촉구했다.
![]() |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시교육청의 부당징계 강행을 비판했다. 유영민 기자 |
지방 선거 앞두고 무리수 징계위 열어
서울지부에 따르면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징계 논의는 지난 해(2009년) 2월 시작됐다. 당시 공정택 전 교육감은 해당 교사들에게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3월 13일 열린 224회 시교위 임시회에서 이부영 교육위원의 질의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 및 직위해제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뒤 4월에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징계 의결 연기’ 입장을 통보했다.
하지만 올해 이성희 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3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송했고 22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전 교육감의 약속’을 내세운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다음 날인 23일 ‘별도 지정 기일까지 의결을 연기한다’고 징계 대상자들에게 서면 통보했고, 두 달 뒤인 5월 14일 2차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변성호 서울지부장은 “혐의사실에 대한 법원 판단 이전에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던 징계위가 결국 오늘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6.2 교육감 선거 이전에 징계 의결을 완료하겠다는 정치적 판단일 뿐”이라면서 “교육청 관계자들도 밝혔듯 ‘윗선’의 지시대로 진행되는 이번 징계는 진보 교육감 탄생을 막기 위해 전교조를 어떻게든 활용해 보자는 비열한 정치공작일 뿐이며 학기 중 담임교사와 헤어져야 하는 학생들이 받을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반교육적 행위의 극치”라는 말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 2의 한명숙 재판 되나?
지난 3월 20일 진행된 교육감 선거 관련 2심 재판에 참석한 이들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2심 재판정은 검사에게 ‘선거를 준비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닌데 공소장에는 준비와 실행 사실이 혼재되어 있다. 선거 운동의 구체적 실행 증거를 특정해 다시 제출하라’,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공립학교 교사와 동일하게 공소장을 작성했다. 이 점을 구분해 다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소장에 범죄 사실을 특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은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
![]() |
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이 '선거철엔 전교조 대량징계?'란 글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유영민 기자 |
징계 대상자들은 “공소장 변경으로 1심의 판단은 무의미해 지고 고등법원에서 새롭게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논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1심 공소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징계의결요구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징계 의결 연기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 연기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기피 신청을 위해 징계위원의 명단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리 교장은 1심 재판 결과 뒤 징계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비리에 연루된 교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위원회 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원재 전 서울지부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는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을 복직시킬 수 없다던 시교육청이 법원의 확정판결도 받지 않은 교육감 선거 관련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어떤 판단 기준인지 묻고 싶다”면서 “시교육청이 정치적 중립을 말하고 싶거든 지난 선거에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도 호위호식하고 있는 교장들에 대한 징계위를 먼저 열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의 이익 여부를 잣대로 내세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교육청은 교육집단이라 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징계위에서는 대상 교사 13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고, 시교육청은 오는 28일 나머지 10명의 진술을 들은 뒤 징계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시교육청의 부당징계 강행을 비판했다. 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