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단체교섭으로 교육 현안 푼다

법원-단체교섭 개시 명령 … 교과부-6월중 만나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최성준 판사)은 지난 7일 교과부 장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오는 30일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가 지난 1월 22일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한데 따른 것으로 이로써 2002년 이후 8년 만에 전교조와 교과부가 공식적인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전교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교육과정, 교원정원, 교원잡무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원들의 요구와 논란 중인 교육문제를 단체교섭에서 적극 해결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교원노동조합이 설립 돼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잃자 전교조는 지난 1월 4일 교과부 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본교섭 실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교과부가 교섭의제 합의 등을 위해 '사전 협의'를 요구해 지난 3일까지 9차례에 걸쳐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사전 교섭에 나온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 등 교과부 관계자들은 회의 장소에 기자들이 와 있다는 이유로 돌아가 버리거나,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통해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등의 억지를 부리며 사실상 교섭을 지연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섭요구일로부터 교섭 개시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리 '협의'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명시해 교과부의 교섭 지연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절차에서 더 나아가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교섭을 개시하도록 정한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명시했다.
 
김진훈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분회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 10대 요구안을 확정하고 핵심요구안에 대해서는 40만 교원 서명 등 적극적으로 교섭 의제화할 것이다. 교과부가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했으니 교과부는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에 성실히 응해 왔다"면서 "6월중 교섭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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