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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교과부가 전교조에 보낸 '2010 교과부-전교조 단체교섭 교섭위원 선임 내용 및 실무간사 명단 통보' 공문. 안병만 장관의 이름이 없다. |
교과부는 지난 27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 안병만 장관 대신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교섭대표위원으로 하는 교섭대표단을 꾸리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등 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들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교조와 하는 단체교섭에 안병만 교과부장관의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섭대표위원을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교섭의 체결권자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대신 학교교육지원본부장으로 선정한 것은 교원노조법 6조의 교섭체결권 및 노동조합법 30조 신의성실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단체교섭 개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해태하고, 교섭을 파행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단체교섭보다 규정력이 하위인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에는 장관이 참석하면서,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는 불참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교원노조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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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의 단체교섭 명단에서 빠진 안병만 교과부장관. 유영민 기자 |
전교조는 안병만 장관의 본교섭 참석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정진후 위원장을 교섭대표위원으로 하는 교섭대표단을 꾸려 29일 단체교섭에 참석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병만 장관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6월 4일, 전교조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교과부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해태에 대해 6월 30일까지 교섭을 개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결과 개최되는 것으로, 2002년 본교섭이 중단된 후 8년 만에 개최되는 전교조와 교과부의 공식 본교섭이다.



지난 27일 교과부가 전교조에 보낸 '2010 교과부-전교조 단체교섭 교섭위원 선임 내용 및 실무간사 명단 통보' 공문. 안병만 장관의 이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