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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 역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된다는 내용의 경고창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
건강식품업체 '비타민H'는 지난 7일 신제품 출시 기념 이벤트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전국 1만여 명의 교사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이들 1만 여명 교사들의 전자우편 정보는 모두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이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달하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학교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팝업창을 만들어 놓고 이를 어길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된다고 알리고 있는데도 해당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교사들의 전자우편 주소를 무단 수집했다.
이 업체 역시 회사 홈페이지에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창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업체 측은 8일 전화 통화에서 "(불법 메일을 보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직원이 예전에 수집해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이용한 것인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집한 전자우편 정보는 폐기할 것이고, 메일을 받아 불쾌한 분들께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전자우편을 받은 교사들은 매우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일부 교사는 "분명 불법으로 내 전자우편 주소를 알아냈을 텐데 그걸 이용해 광고 영업을 하는 이런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법적 대응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해 불법 광고성 전자우편 등으로 받는 불쾌감이 강함을 표시했다.



이 업체 역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된다는 내용의 경고창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