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정당 후원 관련 해직교사 또 나와

인천교육청 끝내 징계 강행 … 1월26일 1심 선고 예정

새로운 해를 3일 앞두고 또 한 명의 해직 교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오후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 후원 관련 9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다른 교육청과 달리 회의 직후 결과를 함구하다 29일 오전에야 공개한 내용을 보면 1명을 해임시키고 6명의 교사는 정직 2~3개월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시효가 지난 2명의 교사는 법원 1심 판결 뒤로 징계 의견을 보류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정당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는 모두 9명으로 늘었으며 정직은 36명이나 됐다.

인천교육청 징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감경 사유 등을 참작해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인천지부는 “소수 정당에 소액을 후원했다는 것이 학교를 쫓겨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교과부의 지시를 따라 그대로 징계한 인천교육청은 교육 자치를 말살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임과 관련해서 “징계 감경 사유를 참작했다고 하는 데 징계 시효가 지난 2명을 뺀 7명이 같은 조건인데 1명에 해임을 시킨 것은 본보기로 한 명을 쫓아낸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임된 사람은 김명숙 상정중 교사로 15대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당선인이다. 이 때문에 내년 주요 활동가를 표적 삼아 교단에서 내쫓은 게 아니냐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28일째 부당징계 저지 농성을 이끌고 6일 동안 단식농성을 한 임병구 인천지부장은 “너무나 슬픈 날이다. 조합원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끝내 눈물을 훔쳤다.

한편 교과부의 지시로 강행한 인천을 비롯한 대구와 경북 등 10개 교육청의 징계 결정은 다음 달 26일로 잡힌 정당 후원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정당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에 따르면 오는 1월 7일과 13일 양일간 기소된 183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같은 달 26일 법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태그

전교조 , 인천 , 정당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