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시국선언 관련 해임 ‘취소’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 판결, 복직 길 열리나

지난 해 시국선언 사안으로 교단에서 쫓겨나게 한 시도교육청의 해임 결정은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량 해직 사태에 가져온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청의 징계 강행에 대한 첫 판결로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는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은 29일 오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김임곤 전교조 경북지부장을 해임시킨 경북도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은 시국선언 관련 징계가 사법적 판단 결과도 없이 부당하게 이뤄졌고 비록 죄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들어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판결을 환영하며 당사자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경북지부는 “교사‧공무원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조차 마구잡이 징계를 하는 교과부 장관과 경북교육감에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을 할 것을 충고한 것”이라며 “경북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복직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지부를 포함한 전교조는 3만5000여명의 교사들과 함께 지난 해 6월과 7월 각각 ‘6월 민중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교사시국선언’과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한 바 있다.

이를 이유로 교과부는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지시해 전교조 경북지부장 등 모두 14명의 해직 교사를 만들어 냈다.

권전탁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은 이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와 복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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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시국선언 , 대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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