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강원지부, 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 제소

단협 관련 보도 “지부 취재 않고 사실 왜곡” 정정보도 요구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과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강원지부는 7일 지난해 12월31일 <조선일보> ‘강원도교육청‧전교조 이상한 단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강원지부의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정정보도 언론조정 신청을 냈다.

<조선일보>가 지난 해 12월 31일 1면과 6면에 걸쳐 보도한‘강원도교육청·전교조 이상한 단협’ 기사. 전교조 강원지부는 “사실 왜곡” 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강원지부 취재도 하지 않고

강원지부는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의 사실 왜곡 부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조선일보> 당시 보도에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강원지부 관계자의 취재를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쓴 것으로 확인했다.

강원지부와 강원교육청이 맺은 단협 제2조 3항은 “교육감은 교원노조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확인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소개한 표에서 “전교조가 유일한 단체임을 확인하고…”로 바꿨다고 강원지부는 지적했다.

또 <조선일보>는 ‘이상한 단협’의 다른 예로 우열반 편성 금지를 언급했는데 정규수업 시간 반편성시 성적 순위로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교과부와 강원교육청에서 금지한 사항이다. 강원지부는 “단협 해당 조항은 금지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상한 단협’의 예로 거론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강원교육청도 지난달 31일 낸 <조선일보> 반론자료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강원지부는 “학교운영위의 안건 상정시 전 교원이 사전에 열람하고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게 해 전교조의 이해 관계와 어긋나는 내용을 학교운영위에서 다루기 어렵도록 했다”는 <조선일보> 기사 내용 역시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에서 다뤄질 중요한 안건이 교원이 사전에 알고 교원위원 등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교원 전원이 전교조 조합원도 아니라는 것이다. 강원지부는 “그런데도 이렇게 보도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못 박았다.

우열반 편성 금지, 교과부 지침 사항인데도 ‘이상하다’ 딴지

<조선일보> 기사 중 표에 있는 “노조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라는 표현 역시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협 11조는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강원지부가 주최하는 어린이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학생의 날 등)에 강원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원지부는 “마치 교원노조가 주최하는 행사 전반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육청은 반론자료에서 “순수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사로 노조에 대한 경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이전에도 어린이날과 학생의 날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왔다.

강원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게재와 사과를 요구했다.

단협을 체결한 당사자인 강원지부와 강원교육청이 잇따라 사실 왜곡을 확인하면서 <조선일보>가 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일부 교육청과의 단체협약 체결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사를 썼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해 10월 당시 강원지부 단체교섭안과 관련한 보도에서도 강원지부를 취재하지 않고 교섭안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최고봉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그동안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에 인내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묵과할 수 없다. 명백한 왜곡 보도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조선일보 , 단협 , 강원교육청 , 강원지부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