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10일 확정해 내놓은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보면 올해 짜인 교원 성과금 총예산은 1조4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1400억원을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지금까지 교원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인성과금 오는 4월까지 지급, 학교성과금은 6월께
교과부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 자료 |
학교성과금은 교과부가 정한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자율지표를 기준으로 개인성과금과 같이 S,A,B 세 등급으로 정해진다.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지표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실제 등 특색사업 운영과 방과후 학교 참여율, 체력 발달율이며 중고등학교는 여기에서 체력 발달율을 빼고 일제고사 성적을 더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고교 학교성과금은 일제고사 성적을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 등급(S~B)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내년부터 학교성과금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중고교는 일제고사 성적 올리기에 더 열을 올릴 가능성도 높다. 교과부는 “학교의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율지표는 시도교육청이 수업시수와 학생수 등 상황을 고려해 4개까지 기준을 정하게 된다. 공통지표와 자율지표 반영 비율은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정하는 데 공통지표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올해 학교성과금 평가에서 S를 받은 학교 교사들은 모두 43만3250원을 받게 되며 A등급인 학교 교사들은 28만8830원을 받는다. 가장 낮은 B등급을 받은 학교 교사들은 14만4410원이 손에 쥐어진다. S-B 사이의 차등액은 28만8840원이다.
개인성과금은 지난 해와 같은 50%, 60%, 70% 차등지급률 가운데 학교에서 선택토록 했다. 교과부는 늦어도 개인성과금을 오는 4월, 학교성과금을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등폭을 70%로 선택한 학교가 학교성과금 S등급을 맞고 그 학교에서 개인성과금 S등급을 받은 교사는 모두 368만6410원(균등 77만9850원 + 학교차등 43만3250원 + 개인차등 247만3310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반대로 같은 차등 비율인 학교가 학교성과금에서 B등급을 받고 그 학교에서 B등급을 받은 교사는 216만910원(균등 77만9850원 + 학교차등 14만4410원 + 개인차등 123만6650원)을 받는다. 이 두 교사의 차이는 152만5500원이나 난다. 이는 지난해 최고와 최저 등급 사이 차등 지급액(137만4060원)보다 15만1440원 늘어난 것이다.
차등지급률을 60%로 했을 때는 최고와 최저 차이는 134만8830원이고 50%의 경우는 117만2170원이다. 교과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 해의 경우 전국 학교의 85% 가량이 50%로 차등지급 했으며 서울은 대부분이 60%를 선택했다.
‘균등분배 하면 성과금 지급 대상서 제외’ 논란
교과부는 그러면서 성과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에 확인될 때는 올해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엔 내년도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예로 든 부당수령 행위는 근무와 근무실적 등에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성과금을 받은 뒤 협의, 모의해 재배분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사실상 전교조가 해 온 성과금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를 겨냥한 셈이다.
그러나 성과금을 받은 뒤 균등분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지급대상 포함 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균등분배 결의는 ‘상여금 등 보수에 관한 사적인 의사표시’로서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성실의무 위배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고 사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민변 노동위원회와 민주노총 법률원이 지난 해 해석한 바 있다.
성과금이 지급된 후 이뤄지는 상황을 교과부가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꾸려 최소 100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이같은 행위를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 관계자는 “아무래도 제보나 수시로 점검하면서 적발해야 할 것 같다. 100%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성과금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없는데도 밀어붙이고 교사들의 사적인 행위까지 성과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하며 “교과부는 교육현장에서 왜 교사들이 성과금을 거부감으로 균등분배 등을 하는 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