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최대 152만원’ 차등성과금 더 커졌다

‘일제고사 성적’ 반영 학교성과금 도입

올해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금이 최대 152만5500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올해부터 지난 해까지 개인별로 나온 성과금에서 10%를 떼어 ‘학교성과금’으로 나눠 주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10일 확정해 내놓은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보면 올해 짜인 교원 성과금 총예산은 1조4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1400억원을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지금까지 교원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인성과금 오는 4월까지 지급, 학교성과금은 6월께

교과부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 자료

학교성과금은 교과부가 정한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자율지표를 기준으로 개인성과금과 같이 S,A,B 세 등급으로 정해진다.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지표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실제 등 특색사업 운영과 방과후 학교 참여율, 체력 발달율이며 중고등학교는 여기에서 체력 발달율을 빼고 일제고사 성적을 더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고교 학교성과금은 일제고사 성적을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 등급(S~B)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내년부터 학교성과금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중고교는 일제고사 성적 올리기에 더 열을 올릴 가능성도 높다. 교과부는 “학교의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율지표는 시도교육청이 수업시수와 학생수 등 상황을 고려해 4개까지 기준을 정하게 된다. 공통지표와 자율지표 반영 비율은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정하는 데 공통지표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올해 학교성과금 평가에서 S를 받은 학교 교사들은 모두 43만3250원을 받게 되며 A등급인 학교 교사들은 28만8830원을 받는다. 가장 낮은 B등급을 받은 학교 교사들은 14만4410원이 손에 쥐어진다. S-B 사이의 차등액은 28만8840원이다.

개인성과금은 지난 해와 같은 50%, 60%, 70% 차등지급률 가운데 학교에서 선택토록 했다. 교과부는 늦어도 개인성과금을 오는 4월, 학교성과금을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등폭을 70%로 선택한 학교가 학교성과금 S등급을 맞고 그 학교에서 개인성과금 S등급을 받은 교사는 모두 368만6410원(균등 77만9850원 + 학교차등 43만3250원 + 개인차등 247만3310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반대로 같은 차등 비율인 학교가 학교성과금에서 B등급을 받고 그 학교에서 B등급을 받은 교사는 216만910원(균등 77만9850원 + 학교차등 14만4410원 + 개인차등 123만6650원)을 받는다. 이 두 교사의 차이는 152만5500원이나 난다. 이는 지난해 최고와 최저 등급 사이 차등 지급액(137만4060원)보다 15만1440원 늘어난 것이다.

차등지급률을 60%로 했을 때는 최고와 최저 차이는 134만8830원이고 50%의 경우는 117만2170원이다. 교과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 해의 경우 전국 학교의 85% 가량이 50%로 차등지급 했으며 서울은 대부분이 60%를 선택했다.

‘균등분배 하면 성과금 지급 대상서 제외’ 논란

교과부는 그러면서 성과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에 확인될 때는 올해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엔 내년도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예로 든 부당수령 행위는 근무와 근무실적 등에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성과금을 받은 뒤 협의, 모의해 재배분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사실상 전교조가 해 온 성과금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를 겨냥한 셈이다.

그러나 성과금을 받은 뒤 균등분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지급대상 포함 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균등분배 결의는 ‘상여금 등 보수에 관한 사적인 의사표시’로서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성실의무 위배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고 사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민변 노동위원회와 민주노총 법률원이 지난 해 해석한 바 있다.

성과금이 지급된 후 이뤄지는 상황을 교과부가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꾸려 최소 100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이같은 행위를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 관계자는 “아무래도 제보나 수시로 점검하면서 적발해야 할 것 같다. 100%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성과금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없는데도 밀어붙이고 교사들의 사적인 행위까지 성과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하며 “교과부는 교육현장에서 왜 교사들이 성과금을 거부감으로 균등분배 등을 하는 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

성과금 , 차등성과금 , 교과부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