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18일 도내 초중등 교사 3월1일자 인사 발령을 내면서 종전 지역과 학교에서 아직 근무 연한이 남아있는 6명의 교사도 포함시켰다. 제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충주로, 청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음성으로, 충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영동으로 발령이 났다. 또 청주의 초교에서 일하던 교사 2명은 영동으로 가게 됐으며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옥천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강제 전보인 비정기 내신을 한 것이다. 이들이 정당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충북교육청에 정직 1개월~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강제 전보 사유였다. 이들은 지난 1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에서 정당법은 면소 또는 무죄를 받았고 정치자금법에서 벌금3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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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교사들이 충북교육청의 정당 후원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를 강제 전보한 데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
청주의 ㅇ초등학교에서 2년을 남겨두고 떠나게 된 조 아무개 교사는 “너무나도 화가 나 병원에 다녀왔다. 벌금30만원에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강제전보까지 당해야 하는 데 정말 화가 난다”며 “계속 진행 중인 사안으로 최종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소청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행정 징계를 다 해놓고 이후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선고유예 받은 교사도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할 처지
선고유예를 받은 교사도 강제 전보에 포함됐다. 이 아무개 교사는 “아직 4년이나 남은 청주를 떠나게 생겼다. 얼마 전 셋째까지 태어났는데…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다”며 “법원은 죄를 묻는 것을 미뤘는데 교육청은 징계에 강제 전보로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와 6명의 교사가 “이중 처벌”이라고 강하게 항의해 현 거주지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다시 발령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도 지난 8일과 15일 일주일 간격으로 중등과 초등교사 3월1일자 인사 발령을 내면서 정당 후원과 관련해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9명을 강제로 전보시켰다. 이들 역시 정당법 면소 또는 무죄, 정치자금법만 벌금30만원 판결을 받았다.
집에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중학교로 발령을 받은 김 아무개 교사는 “지난 해 12월1일자로 시작된 정직3월이 끝나가는 데 복직해야 할 학교에서 쫓겨나다니 황당하다”면서 “벌금 30만원에 정직 3개월도 부당한데 강제 전보까지 한 부산교육청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다른 8명의 교사도 정직 3개월이 끝나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지만 원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할 판이다.
이들 교육청은 이처럼 강제를 전보를 하는 것은 인사 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람을 다른 학교로 교육청이 보낼 수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상무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지금까지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강제전보를 해 왔다. 행정벌과 형사벌은 다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청심사위에 하면 된다. 교육청은 거기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교육청은 강제 전보 없어 형평성 논란
하지만 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했는데도 징계에 이어 강제 전보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충북과 부산교육청을 뺀 나머지 교육청은 강제 전보를 하지 않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정당 후원 관련해 감봉1월을 받은 교사까지 포함해 5명을 3월1일자로 강제로 전보시키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러다가 법원 판결 뒤에는 전교조 대구지부와 면담으로 전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했다.
조정아 전교조 대구지부 수석부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나왔고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을 전보까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강제 전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조중현 충북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청이 징계를 한 것에 스스로 부끄러워 강수를 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전보 중지를 요청하는 신청을 내는 등 법정 투쟁으로 끝까지 싸워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 교사들이 충북교육청의 정당 후원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를 강제 전보한 데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