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정당법 무죄' 법원 판결 뒤에 또 징계 움직임

제주도교육청, 오는 25일 징계위 열 계획... 교사들 반발

제주도교육청이 정당법 무죄와 정치자금법 벌금 30만원의 판결 뒤에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들의 중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정당 후원과 관련해 선고를 받은 2명의 교사에 대해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은 뒤 징계위를 여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이 처음이다.

1심 판결 뒤 첫 징계 철자 “정당 가입 무죄라 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해 10월29일 징계위에서 무기한 유보한 징계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정당에 가입한 당원인지가 중요한데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징계위원장인 한은석 제주교육청 부교육감)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당원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26일 선고에서 “정당법상 당원 명부의 당원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판결했고 죄를 물을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공소시효 완성)며 면소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제주교육청이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다는 지적이다.

고의숙 한림초 교사는 “교원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법원판결의 요지인데 이것도 무시하고 있다. 너무 가혹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사법부를 우롱하고 부당징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해 온 지역민의 목소리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징계를 하지 않은 서울과 경기 등 7개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는 배경에도 의문이 생긴다. 교과부가 진보교육감이 없는 지역인 제주에만 지시와 압력을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은 “정당관련 재판에서 망신을 당한 교과부가 제주에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로 풀이된다”고 제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배경에 의구심을 보냈다.

유일하게 제주만 … “교과부 압력 작용 했을 것”

이에 대해 고영희 제주교도육청 교원지원과장은 “먼저가 아니고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9개 교육감은 지난 해 징계를 하지 않았느냐”면서 “교과부의 공문이나 지침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징계의결이 됐고 선고가 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참작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성언 교육감은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은 민선교육감으로서 교과부 등 중앙정부의 지시와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부는 “만일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한다면 폭거를 저지른 부끄러운 교육감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지부는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1인 시위, 천막농성 등으로 징계를 막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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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징계 , 정당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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