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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원노조와 서울시교육청 쪽 대표들이 1차 본교섭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4개 교원노조와 서울시교육청이 14일 단체교섭을 5년 만에 시작했다.
양쪽은 이날 오후 3시 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제1차 본교섭을 갖고 단체교섭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상견례 성격의 자리에는 교원노조 쪽에서 이병우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10명이, 시교육청 쪽에서 곽노현 교육감 등 10명이 각각 참석했다. 교원노조 위원으로는 전교조 6명, 한국교원노동조합 2명,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대한민국교원조합이 각각 1명씩 참석했다.
이번 교섭은 2006년 서울자유교원조합의 교섭참여 문제 등으로 중단된 뒤 5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교원노조는 지난 해 11월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안(73조문 365항목)에서 교무회의 법제화 등 학교의 민주적 운영 방안, 초빙제 등 비민주적 전보제도 개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밖에도 교원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에서 ▲인사위원회 강화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초과수업 수당 신설 ▲교원평가, 학교평가 등 평가제도 폐지 ▲미래형 교육과정 대책 마련 ▲연구시범학교 승진가산점 제도 폐지 ▲복수교감 폐지하는 대신 상담교사 등 확보 ▲교장공모제 확대 ▲보충, 자율학습 강요 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 등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단체교섭안의 상당 부분이 정부가 교섭 금지사항으로 정해놓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임금과 근무조건 등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단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단체교섭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것 자체가 자율적 교섭을 막는 부당 간섭 행위”라면서 “교육정책과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안 또한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 근무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교섭을 통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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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기사를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냈습니다.



14일 교원노조와 서울시교육청 쪽 대표들이 1차 본교섭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