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는 15일 충남 아산시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전달하기로 해 교과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과금에 대해 반대 태도를 보여 온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건의문에서 “교육공무원 성과금 가운데 개인 성과금 지급 방식은 교사들 간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 성과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학교와 지역의 격차로 객관적·합리적인 평가지표 마련이 곤란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의 이의제기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감협의회는 “개인 성과금의 차등지급률은 최소화하고, 학교 성과금은 성과지표를 시도교육감이 자율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월 10일 내놓은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에서 올해부터는 성과금 예산 1조 4000억원의 10%를 떼어내 학교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학교성과금은 교과부가 정한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자율지표를 기준으로 개인성과금과 같이 S, A, B 세 등급으로 정한다. 개인성과금은 지난해와 같은 50%, 60%, 70% 차등지급률 가운데 학교에서 선택토록 해 등급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금액 격차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박미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들의 협력을 가로막는 성과금에 대해 진보 보수교육감을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전교조는 돈으로 교육을 차별하는 성과금을 수당화하기 위해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성과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정확히 파악해 건의한 것으로 판단 한다”면서 “교과부도 교육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과금제도를 보완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감협의회는 같은 건의문에서 ▲보직교사(부장교사) 숫자 확대 ▲유치원 강사의 2년 이상 계약 연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사립학교의 해산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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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