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사학의 반란... 곽노현 서울교육감에게 집단 소송

친인척 교장 부당 임명한 10개 사학, “돈 못 돌려주겠다”

지난 해 12월 교육청 승인 없이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해 말썽이 된 ㄷ학원 등 서울 시내 10개 사립학교 법인이 같은 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21일 뒤늦게 확인됐다. 시교육청이 교장 인건비로 지원한 돈에 대해 돌려받으려고 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서울 사립 초중고 행정실장협의회가 ‘학교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람 전자우편을 통해 시교육청의 방침과 상반되는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불법으로 벌인 사실이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사학 쪽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학법인은 소송, 사학행정실장협은 무상급식 서명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친인척을 교장으로 세운 10개 사학재단 소속 12개교에 지급한 교장 인건비를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이들 사학이 소송을 제기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당 사학에 교장 월급 조로 준 재정결함보조금 13억 7900만원에 대해 회수 통고를 했고, 이에 대해 사학들은 ‘재정결함지원금 반납 고지 취소 소송’으로 맞선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조의3)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친인척 교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중견관리는 “친인척 교장이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족수 미달인 이사회에서 교장을 임명한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인건비 회수 처분을 한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사학법인이 순응하지 않고 소송을 낸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대표한 ㄷ학원 법인담당자는 “우리가 소송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 우리도 잘 모르는 일이다”고 말하는 등 소송 자체에 대한 확인까지 거부해 반론을 들을 수 없었다.

전교조 “법 어기고 친인척 교장 세운 사학이…”

이에 대해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사학법을 어기고 친인척 교장을 세운 사학이 자숙하기는커녕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곽노현 교육감의 사학정책에 대한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교원 법정 정년인 만 62세를 넘긴 사립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당초 알려진 ‘친인척 교장 해임 방침’에서 발을 빼고 난 뒤, 지난 해 12월 논란이 되었던 친인척 교장 대부분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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