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 사무실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합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5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면서 낸 취소소송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전교조 전북지부‧제주지부와 전북도교육청‧제주시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비품구입비, 사무실 이전비(부대시설비 포함)를 지원한다’는 조항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81조 4항에 단서로 명시된 내용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에서 노조 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노동부의 무리한 시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3월 노동부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제주지부의 단체협약 가운데 노조 시설 부대비 지원 등의 조항이 “과도하게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노사자율로 체결된 단협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교원노조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송을 담당한 신인수 변호사는 “교원노조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얻어진 단체교섭의 결과는 부당노동 행위가 아닌 합법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창식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이번 재판의 결과는 노동부의 단협시정명령이 불법, 부당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은 “노조 시설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에는 문제가 없고 지원 규모를 문제 삼는 것 같다”면서 “판결문을 받아 논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