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징계 처분 '위법'인데 해직 남발

'아니면 말고' 횡포, 이대로는 안 된다

일제고사와 관련해 해직됐던 11명의 교사가 학교로 돌아왔다. 대법원이 "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을 학교에서 내쫓았던 교과부와 강원도·서울시교육청의 파면·해임 징계 판단과 해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의 신뢰성은 사실상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오히려 교육청과 소청심사위 결정이 법을 위반했다고 봐서 무리하게 징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잃어버린 2년'누가 책임지나

그러나 현재 위법한 징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현재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는 안병만 전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강원과 서울교육청 징계위원들도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일제고사 관련 부당징계에 관여한 인사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 등 법적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오히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과 정당 후원 등에서도 교사 29명을 해직시켰다. 그러나 이 징계 역시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이 "사법적 판단 결과도 없이 징계가 이뤄졌다"며 시국선언으로 2명의 교사를 학교에서 쫓아낸 경북도교육청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징계 남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를 독립기관으로

전교조와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교육시민단체는 우선 소청심사위를 교과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분리시키는 움직임에 들어갔다. 교육당국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지 못하는 소청심사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위원 구성도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소청심사위 근거가 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보면 교장이나 교육관료, 사립재단 임원 등에게만 자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곽창신 교원소청심사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며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한 것은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위임한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봤다.
 
이에 야5당과 140여 단체가 뭉친 '정당 및 교사·공무원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 청원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평교사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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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 일제고사 , 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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