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원평가 방식 학교선택권’도 안 된다는 교과부

전북·강원교육청에 시정 요구, 일방 잣대 강요 논란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이끄는 전북과 강원도교육청에 또 시정 요구를 했다. 이번에는 올해 시행하는 교원평가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다.

교과부는 지난 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공개하면서 전북·강원교육청의 평가 내용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체크리스트 꼭 해야 ’

전북교육청가 마련한 교원평가(안)은 평가 방법을 계량화되는 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을 병행하되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평가 결과는 학교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분석한 뒤 교사가 알아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라 맞춤형 연수 등을 하도록 했다.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평가 방법을 학교가 고를 수 있도록 한 곳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했다.

교과부는 이를 문제 삼았다. “계량적 평가 문항을 빼거나 최소화해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타당성을 저해하고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 확보를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게 교과부가 밝힌 시정 요구를 한 이유다. 모든 학교가 체크리스크와 서술식 평가 방식을 병행해야 하고 교육청은 실태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교원평가 담당사무관 등이 이날 전북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교과부가 요구한 시정 내용에 따란 평가 내용을 고쳐 오는 12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교원평가의 근거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따라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교사의 수업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당초 교원평가는 직무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원능력을 높이는 즉,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상시시키며 “교과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국공통 기준에서 학교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해 내용으로 교과부(안)보다 훨씬 교육적으로 진일보했다”며 강조했다.

교원단체도 교과부 시정 요구를 비판했다.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법제화도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한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이라고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체크리스크를 강요하는 것은 교사들을 줄 세워 장단기 연수자를 꼭 만들겠다는 것으로 교사를 보는 교과부의 시각이 그대로 읽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능력개발 아닌 교사 줄 세우기 증명

교과부는 또 교육감이 지정하는 실험적용학교와 과소규모 학교에 대해 자체 개발한 별도의 평가모델과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내용의 강원교육청 평가 계획도 고치라고 했다. “학교의 규모나 자체 개발 평가모델의 성격 등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원교육청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 보도 자료를 내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내 학교의 경우 교과부가 제시한 기본들을 모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평가단 구성이 어렵다. 이에 교과부는 인근학교교사, 퇴직교사, 대학교수 등을 평가자로 초빙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외부인이 평가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강원교육청은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한 학급 학생수가 2~4명이기에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 만족도 조사시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학교의 교원평가 시행여부, 방법 및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교과부가 분석해 공개한 16개 시·도교육청 교원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원과 전북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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