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조영선 교사가 발제하고 있다. |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장본인은 교과부일까, 아니면 학생일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가운데 ‘교권침해 원인과 교권 보장 방안’을 놓고 두 발제 교사 사이에 엇갈린 진단과 제안이 나왔다. 지난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교육청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자문위와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총이 주최한 ‘교사, 교권을 말하다’ 토론회 자리에서다.
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에서 70여 명의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조영선 교사(경기 경인고)는 교권침해 원인에 대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살펴봐도 교권침해의 주범은 학생이 아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서 반대하는 한국교총이 내놓은 통계 자료만 봐도 교권침해 1등은 학부모 부당행위이고 2등은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 책임, 3등은 교직원간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사는 “교사에 대한 총체적인 교권침해는 교원전문성과 평가권을 무시하는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라면서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해 10월 교사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만 봐도 교권 침해 장본인으로 교과부가 1순위, 교육청이 2순위, 학교 관리자가 3순위”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체벌금지 조치 이후에도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발제자인 이창희 교사(서울 대방중)는 다른 진단을 내놨다. 이 교사는 “지난 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접수 건수도 증가하고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부당행위가 가장 많았다”면서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전면금지, 교원평가 등의 시행으로 교원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교권보장방안에 대해서도 두 발제자의 제안은 엇갈렸다.
조 교사는 “존중되어야 할 교권은 학생을 통제할 권리가 아니라 교육의 자유와 교사의 인권이며 학생인권이 높아져야 교사와 관계도 재구성된다”면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학교에 인권의 공기가 흐를 때 교권도 살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0교시와 일제고사를 없애고 교사가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그리고 노동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학교 안에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학교인권실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교사는 “체벌금지 조치 이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학부모의 민원 제기와 폭행・협박으로 인해 교육권 침해의 정도가 인권침해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면서 교육할동보호법 제정을 역설했다. 이 법은 2009년 7월 한국교총의 요구에 따라 조전혁, 정두언, 한선교 의원 등 16명이 발의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생활교육혁신 연속 토론회’란 대 주제로 이날 1차로 ‘교사, 교권을 말하다’가 열렸고, 2차 ‘따돌림,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5월 18일), 3차 ‘생활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6월 22일) 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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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토론회에서 조영선 교사가 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