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상임대표가 전교조 교사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사진 파일. 전국 6만1000여명에게 우편으로 보낸 편지 묶음이 눈에 띈다. <교육희망> |
6만1000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전교조 탈퇴를 권유한 편지를 보낸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가 상당 수 교사들의 메일로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 등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교학연)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하나는 우편으로 온 전교조 탈퇴를 권유하는 내용의 편지 내용을 그대로 담은 파일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편지 발송 결과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우편으로 온 편지와 같이 이 메일도 김순희 교학연 상임대표가 자신의 메일로 직접 보냈다.
김순희 대표는 발송 결과에서 전교조 조합원 변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전교조의 숫자를 줄이는 데 노력하는 한편 전교조에 속아서 활동하는 선생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다”며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올지는 모르지만 단 한사람의 선생님이라도 전교조에 탈퇴를 한다면 감사드릴 뿐”이라고 썼다.
메일을 받은 한 교사는 “내용도 문제지만 회원도 아닌데 어떻게 이름과 메일 주소를 알고 보냈는지 정말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 법률국장인 강영구 변호사는 “무단으로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취득해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59조 3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위법으로 판결을 받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명단을 활용해 전교조 교사가 소속된 학교에 편지를 보낸 데 이어 무단으로 메일을 모은 뒤 일괄적으로 보내는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이에 대해 김순희 대표는 24일 전화 통화에서 “회원 1400여명과 기자, 퇴직교장, 가지고 있는 명함 등 1300여명을 더해서 모두 2700여명에게 메일을 보냈을 뿐 불법으로 수집을 하지 않았다”면서 “전교조 교사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상임대표가 전교조 교사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사진 파일. 전국 6만1000여명에게 우편으로 보낸 편지 묶음이 눈에 띈다.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