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실명 명단을 받아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에 공개한 (주)동아닷컴이 전교조에 1억8000만원을 지난 28일 지급했다. 이 금액은 법원이 지난 7월 말 같은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과 함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다.
동아닷컴은 1심 판결에 따라 전교조가 가집행에 나서자 지난 28일 1억8000만원을 전교조 계좌로 송금했다. 현재 이 사안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지만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의 일부분을 지급한 것이다. 이는 동아닷컴이 1심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명단을 공개한 동아닷컴에 1인당 8만원씩 2억7500여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전혁 의원은 1인당 10만원씩 3억4300여만 원을 전교조에 주도록 했다.
전교조는 지난 8월 40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동아닷컴과 조전혁 의원의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기금과 참교육장학재단 설립 등으로 조성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전교조는 명단을 공개했던 동아닷컴과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1만 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