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쪽박’ 자사고, ‘꼼수’ 입시 보장하나?

교과부 ‘교육감 승인 없는 자사고 입학전형’ 추진 말썽

교과부가 일반고와 달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입학 전형에서 교육감 승인 절차를 없애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특혜’와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오는 3일자로 입법예고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 항목’을 뺐다. 여전히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반고와 달리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자사고에 대해서만 교육감 사전 승인 없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하도록 특별 혜택을 준 것이란 지적이다.

교과부는 “자사고의 입학전형은 이미 교과부령(자사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교육감 승인 절차는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체 자사고의 절반 이상인 27개의 자사고를 관할하는 서울교육청 한켠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교과부 의중에 따라 변칙 입시 부활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지역 자사고는 내신 성적 50% 이상의 학생이 지원해 추첨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 전형 방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가 내신 성적 제한 기준을 제멋대로 높일 수 있게 되면 중학교에서 내신 경쟁에 따른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면서 “별도의 면접 등 전형방법까지 바뀌면 변형된 본고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그 동안 자사고는 ‘선발 자율성 보장’을 요구해왔다.

손충모 전교조 정책연구국장도 “교과부가 실패한 자사고에 링거를 직접 꼽기 위해 교육감을 배제하고 직접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 “교과부령 이미 존재, 전형은 그대로 유지”

이에 대해 교과부 학교선진화과 관계자는 “이미 교과부령에서 서울지역 자사고 입학전형의 '내신 제한'과 '추첨 방식'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기고사 형태의 전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관계없이 자사고 전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본고사 부활과 자사고 특혜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사고는 이주호 현 교과부장관 주도로 입안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대통령공약에 따라 2009년부터 생겨난 학교로 현재 서울 27개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51개교가 있다. 자사고는 값비싼 수업료 등의 이유로 지난 해 입시에서 대량 미달 사태를 겪는 한편, 전출학생도 일반고에 견줘 3배에 이르는 등 대표적인 실패정책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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