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 대법원 확정

조전혁 의원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교원의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확정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낸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재판장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30일 전교조 가입현황 금지를 판결한 첫 번째 재판 판결이 "정당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전교조 등 교원의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가입현황은 조전혁 의원처럼 공개할 수 없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 의원이 재항고 이유로 밝힌 ▲학부모의 알 권리로 명단 공개 ▲국회의원 권한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상의 오해나 위법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조전혁 의원이 재항고 비용을 물도록 했다.
 
전교조와 16명의 조합원 교사가 지난 해 4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원심과 항고심에서 "학부모의 알 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위법하다"고 밝히고 "조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조합원 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최종 판결한 것이다.
 
또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 이행강제와 관련한 항고에서 "실명 공개는 인격권, 사생활 비밀 등의 기본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파급력이 커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단 1회라도 공개하지 않도록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1일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해 진행한 6번의 법정 다툼에서 모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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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 전교조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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