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CCTV 확대 설치 사업 논란 불거져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고민 필요

강남구의 CCTV 재정지원 적법성 논란

강남구의 타구(他區) CCTV 확대설치 계획이 또다시 적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난 2월 18일 강남구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하, 규약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강남구가 20개 타 자치구 cctv 설치사업에 47억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강남갑위원회(위원장 김현우)가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위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 사무에 해당되는 일’을 행정협의회가 진행하겠다고 하는 월권행위이며 △동법 제142조에서 ‘행정협의회는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규약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앞서, 강남구는 자치구 간 재정지원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자 위 규약안의 통과를 통해 관련 사업의 합법성을 얻고자 했으나, 결국 또 한번의 적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도 문제많아

한편, 강남구의 cctv 확대설치 계획은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법적 근거없이 강남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272대의 cctv는 통행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루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인 모두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수집목적, 관리지침, 이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채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남구 cctv 촬영에 대해 근거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인권단체들 또한 “효과에 대해 검증된 바 없지만 폐해는 늘 상존하고 있는 cctv촬영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하지만 정작 강남구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참세상 자료사진


또 설사, 타구가 강남구의 재정지원을 받아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관리에 있어 얼마만큼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강남구의 생색내기용 선심성 행정에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마는 셈이다.

이에, 오히려 의료.복지.교육 등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도 일리있어 보인다.

강남구의 선택은?!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권리가 균등하게 향상되기 위해서는, 자치구 상호간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한 자치구간 공동협력은 사업 성격의 타당성과 사업 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강남구의 cctv 확대 설치 사업은 이를 위한 조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채 강행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의 적법성 논란과 타당성 여부, 집행의 우선 순위 배치 문제에 대한 의문을 딛고, 강남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해볼일이다.
덧붙이는 말

정양 님은 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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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강남구 , 강남구의회 , 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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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행인

    제안서 잘 봤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 토군

    정양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홧팅임다.^^